서울시 “불합리한 도시 규제 걷어낸다”…한옥·디자인 활성화디자인 혁신 건축 심의 간소화로 사업기간 7개월 단축
서울시가 디자인 혁신 건축과 한옥, 재개발 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와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7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완화, 주택 정비사업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철폐안 4건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대상지 선정부터 특별건축구역 고시까지 7단계를 거쳐야 해 건축허가까지 2년 이상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절차를 4단계로 줄여 사업 기간을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한다. 대상지 선정과 용적률 인센티브 심사를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 절차도 통합하기로 했다.
또 강남·서초권에 집중됐던 혁신 디자인 사업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 가격이 낮거나 5,000㎡ 미만 소규모 부지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선정된 디자인 혁신사업 19곳 가운데 강남·서초 지역이 9곳으로 전체의 47.4%를 차지했다.

서울시 추진 대상지 ⓒ서울시
한옥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서울시는 서촌으로 불리는 ‘경복궁 서측’ 지역에 대해 건폐율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옥 마당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시는 처마선 높이 이하 구조물 설치, 목조 사용 원칙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옥 경관은 유지하면서도 카페·식당 등 상업 공간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에 적용되던 생태면적률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한옥의 구조적 특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해당 구역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폐율 90% 특례와 생태면적률 20% 기준이 충돌해 사실상 규제 적용이 어려웠다.

ⓒ서울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선 지중화도 확대 유도한다. 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개정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시행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최대 5%포인트까지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정비구역 외부 도로 일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다”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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